교육부는 서원대 학생 등록금 압류 사태와 관련, 앞으로 학생
등록금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가압류나 압류할 수 없도록 사립
학교법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 황인철 고등교육재정과장은 23일 "학교 재단의 채무때
문에 학생 등록금이 압류돼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가압류나 압류처분을 할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
다. 교육부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 재단의 수
익금 등 재단 재정에 대해서만 가압류나 압류처분을 할 수 있도
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의,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이같은 사
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