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보다 높게 설치된 과속방지턱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국가
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는 23일 친구가 몰던 차를 타고 가다
과속방지턱에 걸려 사고를 당한 김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
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과속운전을 하는 친구를 말리지 않은 김씨에
게도 책임이 있지만, 경찰서가 과속주행을 막는다며 본래의 과속방지턱에
아이콘덧씌우기를 하는 등 규정보다 높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사고가 난
만큼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유족은 김씨가 96년 친구 강모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강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남 합천군 지방도로를 지나다 과속방지턱에
걸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숨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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