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판매하는 '저알콜 맥주'는 술이 아니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광주 동부경찰서가 노래방 등에서
판매하는 '맥주 맛' 음료가 술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보리로 만든 음료여서 발효과정에서 알콜이 생성되지만, 농도
가 1% 미만이기 때문에 술이 아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도
'알콜 함유량이 1% 이상인 음료'를 술로 규정하고, 주세를 징수
하고 있다.
캔 맥주와 같은 용기에 담겨 있는 '저알콜 맥주'는 술을 팔
수 없는 노래방이 등장하면서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