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강민)는 18일 안산시 사동 안산 신도시 2
단계 개발지구내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과 관련, 관할 수원지검에서 매립
자와 구체적 매립시기, 배출원 등을 추적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92년부터 사동 일대 개발이 진행된 만큼 형사처벌 공
소시효(5년)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불법 매립자를 상대로 국가
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신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도 또 다른
폐기물불법 매립지역이 있는지를 확인해주도록 요청했다.

대검은 또 인천시 중구 항동 불법매립 사건에 대해서도 인천지검에
서 지방환경관리청 등과 합동으로 실태 조사후 매립자 등을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최근 ▲IMF 사태후 기업 부도사태로 각종 산업폐
기물을무단 방치하거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지역에서 쓰레기 등 폐기
물을 불법처리하는 사례가 많다며 전국 검찰에 '폐기물 불법처리사범 단
속지침'을 시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환경사범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2
% 감소됐으나, 불법 산업폐기물 등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범은 오
히려 17.3%나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