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 의약
품과 동일하게 보험약가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의약품과는 달리 보험약가를
고시하지 않고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으로 상환해줌에 따라 국내 생산 의
약품보다 시장경쟁에서 불리하다며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시정을 요구
해온 데 따른 것이다.
또 수입의약품의 경우 실거래가 상환으로 사전 가격관리가 불가능
해 약값이 고가화되면서 보험재정에도 부담이 돼온 것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이유들과 함께 국내생산 의약품과 수입의약품 간
의 동등대우를 보장하고 적정 가격관리를 통해 국민의료비 및 보험재정의
절감을 도모할수 있도록 수입의약품의 보험약가 등재를 실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수입의약품 종류는 1천여품목에 달하며
연간 보험급여액은 지난해의 경우 약 1천2백억원 정도로 전체 보험급여
약값의 5% 수준이다.
의료보험약가 상환은 제조업체가 공장도출하가격을 신고하면 의료
보험약가 심사위원회가 심사.조정한 후 복지부가 보험약가를 확정, 고시
하고 고시된 가격으로 약값을 상환해주는 것이다.
수입의약품은 표준소매가격 이내에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으로
상환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