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여권의 정치인 사정과 사법부의 선거사범 재판이
명백히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사정이 증거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여당 무죄,야
당 유죄' 식의 이중잣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한나라당 오세응 백남치 의원 등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사전구
속영장을 발부, 엄격하게 대응하면서 같은 혐의의 자민련 김종
호 부총재는 무혐의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
는 것이다.
구범회 부대변인은 9일 성명을 통해 "동아건설로부터 1억원
대의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김 부총재는 '영입
의원 예우'차원에서 면죄부를 주려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성토
했다. 자민련측은 이에 대해 "김 부총재가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선거사범 재판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1-2
심에서 모두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이 사실상 확
정돼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자민련 김고성 의원은 2심에서 벌금이 80만원으로 낮춰져 의원
직을 유지하게 되자 "형평을 잃은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선거공판 1심에서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았던 홍문종 의원도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인 지난 4일 항소심 공판에선 벌금 80만원
으로 형량이 낮춰져 의원직 유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자민련 이
인구 김현욱,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도 작년의 1심에선 의원직
상실 기준을 넘어서는 판결을 받았으나, 정권이 바뀐 해 항소심
에선 벌금 80만원으로 형량이 낮아져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특히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원이 확정됐던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은 지난 6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모면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도 "야당의원들만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정권현·khjung@chosun 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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