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비리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부장검사)는8일 경성측으로부터 아파트 건축 관련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김우석 전내무장관(61)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전장관은 건설부 장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4년 11월 정부
과천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경성 李載學사장(38.구속)으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탄현지구 아파트건축 사업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서울지법 洪碩範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金전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기로 했으나 金전장관이 심사요청을 철회함에 따라
서면검토 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