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루혐의 큰 5천명, 10월말까지 조사 종결 ##

소득세 불성실신고자 가운데 변호사, 의사,회계사 등고소득전문직
종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7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보다는 음성탈루 혐
의가 있는 고소득전문직종을 우선적으로 조사착수하는 등 업종간 조사시
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라고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96년분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국세청의 직접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5천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10월말까지 끝낸다는 방침에 따
라 이들의 재산증식 내용과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정밀 추적, 탈세를 통
해 재산을 축적했는 지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국세청은 상습적인 불성실 신고자로 드러나면 탈루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앞으로 수입금액 조사, 소득세 조사,
표본조사 등 각종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연중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호우로 수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에 따
라조사면제,조사유예 및 징수유예, 재해손실 세액감면 등 필요한 세정 지
원을 해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오는 11월의 소득세 중간예납은 금년도 소득세
연간 세수를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보고 중간예납 대상자를 미리
파악해 예년보다 앞당겨결정고지하는 등 납기내징수 제고방안을 강구하기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