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붙박이장 설치 의무화를 골자
로 하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는 잦은 이사와 가구 패션 변화에 민감한 성향
때문에 장롱 등 수납용 가구가 연간 97만점이나 폐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목재의 벌채와 수입을 줄여 자원 낭비를 막고 쓰레기를 줄이자
는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폐산, 페알칼리,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 불법투기
나 불법매립한 업자와 배출자 등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의 벌금과 5년이
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들은 폐기물 발생에서 처리까지의 모든 경
로와 방법, 처리량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백만원의
벌금과 1년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입법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