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보호환자에 대해 진료지구를 폐지하는 내용
의 의료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의료보호 환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환자들이 1, 2, 3차
병.의원으로 이동하는 진료절차만 준수하면 어느지역에 있는 진료기관이
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1차 진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거주지 진료지구내의 진료기관
만 이용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이 개설되면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당연지정
되도록 해 별도의 지정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지정돼
환자의 선택폭이 크게 확대됐다.

현재 의료보호진료기관은 의료보험에 비해 92% 수준이다.

복지부는 또 그동안 지침에 의해 실시해오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에 대한 의료보호를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의료보호법상 의무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진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
벌은 하지 않고 지정취소 등 기관처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료법상 대인처벌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 중복규정을 폐
기키로 한 것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