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의 이완식 영장전담판사는 3일 한나라당
오세응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위해 5일 오후 2시
법원에 출석하도록 吳의원에게 통보했다.
李판사는 그러나 신문기일 지정시 통상 발부하는 구인영장은 4일부터 국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 발부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吳의원이 94년 8월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57에
뉴타운관광호텔을신축하던 金모씨로부터 시청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3백만원을 받는 등지난해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4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포착, 이날 오전 吳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吳의원은 또 95년 6월 金씨가 당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李仁濟씨에게 전달해달라며 건네준 1천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분당한마음신문사 설립시 납입 자본금 5천만원중 2천만원을 인출한 뒤
법인등기부등본에 5천만원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