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1부는 1일 거액의 부도수표를 발행하고, 영화제작
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국종남 피고
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영화제작과 부동산 분양업체인 ㈜대일필름을 운영하던 국피고인
은 96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27억원어치의 당좌수표를 발행
해 부도내고, 영화제작비로 극장주로부터 3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