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보니'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것처럼 위장, 법정
기소를 피하려고 꾀를 부린 한 남자가 약혼녀와 저녁을 먹다가 체포됐다
고.
킴벌리 쿠다(21)는 지난 24일 약혼자인 안토니오 만다리노 2세(23)
가 무릎까지 올라오는 큰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갔다고 경찰에 신
고했고, 경찰은 잠수부와 헬기까지 동원, 이틀간 수색작업을 펼친 끝에
만다리노가 익사한 것으로 결론.
그러나 경찰은 만다리노가 부도수표 사용혐의로 내달 14일 법정출
두를 앞둔 상태인데다 해변 바에서 만다리노를 봤다는 목격자도 있어 재
수사에 착수, 마침내 문제의 커플을 허위신고와 마약소지 혐의로 28일기
소하는데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