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대기업.언론사 및 외국자본의 참여지분 한도를 종전 15%에서 33%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국민회의 金元吉정책위의장,
李錫玄제3정조위원장, 자민련 李台燮정책위의장,
鄭一永제3정조위원장 등 양당 고위정책관계자, 국민회의李 協 辛基南
崔喜準 吉昇欽의원, 자민련 鄭相九의원 등 양당 문화관광위
소속의원및 申樂均문화관광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관계법 개정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케이블TV의 SO(종합유선방송국)사업과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사업에 대한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및
외국자본의 참여지분 한도를 종전 15%에서 각각 33%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국민회의는 케이블TV SO사업의 경우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외국자본의 참여지분을 15%로 제한하고, PP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1백%, 외국자본15%로 각각 지분을 제한키로
했었다.
당정은 또 당초 방침대로 위성방송의 SO(위성방송사업자)사업에
대해서는 국내대기업.언론사 및 외국자본의 참여를 전면
불허하되, 위성방송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대기업.언론사 1백%, 외국자본 15%」로 한정하던
국민회의방침을 바꿔 「국내 대기업.언론사 1백%, 외국자본
33%」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국내의 모든 공중파(지상파) 방송사업과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의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는 국내 대기업.언론사 및
외국자본의 참여를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방송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 사용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심의.의결을 담당케 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및 관리를 맡도록 함으로써 방송발전기금의
집행구조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방송위원회 설립을 위한 사전기구 형식으로
구성키로 했던 「방송위 설립준비위원회」는 두지 않기로 했으며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전검열제도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