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종합유선방송(SO)과
중계유선방송간의 경쟁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이 필요한 채널만을 골라
공급하도록 허용해야 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난후 중계유선방송도
프로그램공급자(PP) 채널을 직접 전송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金孝錫) 주최로
열린「케이블TV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金도연 책임연구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경쟁원리
정책방안으로 이같은 안을 내놓았다.
金책임연구원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양 매체가 공정한 경쟁환경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시장원리의 회복을 위한
산업합리화와 구조개혁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돼야 하며 양자 또는 어느
일방이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은 상승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법규의 단일화와 관할부처의 단일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우선은 현행법 개정을 통해 양 매체의 규제정도를 형평화하고
종합유선방송의기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金책임연구원은 강조했다.
특히 종합유선방송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채널만을 골라 보낼
수있는 「채널 티어링」(tiering)을 허용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1∼2년간의 유예기간후 중계유선방송도 프로그램공급자 채널을 받아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金책임연구원은 거듭 강조했다.
계명대 李상식교수(신문방송학과)는 현재 전송망 설치가 5%에 불과한 2차 SO
지역의 경우 중계유선사업자의 망사업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정부통신부가 추진하는 韓電 전봇대의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보화촉진법 개정안이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李교수는 앞으로 망간 상호접속 나아가 초고속망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망과
관련된 업무는 정부부처가 단일화돼야 하고 관련 법들도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
삼성영상사업단 崔홍성이사는 그동안 방송학계나 업계에서 주장한대로 현재
세계방송계의 추세에 맞추어 케이블TV를 비롯한 뉴미디어의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하며 다만 독과점 등 문제점은 시장점유율에 따른 소유지분제한을
두는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崔이사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유통회사의 설립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다채널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영상물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이
시급하고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한 서구수준의 보호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등 정당관계자와 정통부, 문화관광부,
케이블TV사업체, 유선방송협회, 한국전력, 한국방송개발원, 한국전력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