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27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된 주택의 미등기 전매를
허용하는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27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 아파트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경우 제
3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이외지역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한 즉시 언제라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전매허용요건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실직, 임금삭감, 소득감소,
임금체불, 자녀진학, 질병치료 등으로 중도금이나 잔금납부가
어렵거나 생계유지, 채무상환 등을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같은 전매허용 요건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지칭한것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경우에 전매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분양권 전매를 원하는 사람은 전매대상 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또는 주택공사)에 27일부터 전매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