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측이 21일 [정리해고]를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조업이
32일째 중단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파업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러나 회사측이 해고자 숫자와 휴직기간 같은 중재안의 핵심조항을 거부해
협상이 중단되는 등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회의 중재단의 조성준(조성준) 의원은 21일 {노조측이 1천5백38명의
고용조정 대상자 중 2백50∼3백명을 정리해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회의 중재안을 전반적으로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재단은 이날 오전 노사와 3자 협상을 벌여 최종 타협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회사측이 중재안을 거부하는 바람에 밤늦게까지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회의 중재안에는 ▲2백50∼3백명 정리해고 ▲구제 대상자 1년
무급휴직 ▲해고 대상자 위로금 지급 ▲노사 양측 공동출연으로
고용안정기금 설치 ▲민형사상 고소-고발, 손해배상소송, 징계 및
재산가압류조치의 취하 및 철회 ▲노사 평화선언 채택 등이 들어 있다.
한편 김광식(김광식)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22일 오후5시까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리해고 수용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노조원은 집행부의 [정리해고 수용]조치에 반발하고 있어 [노노(노노) 갈등]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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