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해운대 기장을 지구당 안경률(안경률) 위원장은 19일 "지난 7월
21일 실시된 해운대 기장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자민련 김동주(김동주) 의
원이 금품살포 및 폭력과 위협매수를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대법원에 김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소장에서 "김 의원은 보궐선거기간중 불법으로 주민들을 대상
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참가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금품을 제공하는
금권선거를 하고, 김 후보의 운동원들이 폭력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
, 폭력과 위협 매수로 선거운동을 해 당선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