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천1백만달러에 달하는 복권 당첨액의 소유권을 놓고 다투던
매사추세츠주의 72세 노파와 편의점 주인이 6개월간의 싸움 끝에 돈을 나
눠 갖기로 합의했으나 사실상 거의 전액이 노파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이 사건에 관여한 한 소식통은 "편의점 주인인 하반은 아마 1백만
달러 미만의 소액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귀띔.

칸트게스 노파는 평소처럼 전화로 하반에게 복권을 주문했는데 이
복권이 당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반은 칸트게스가 복권 구매를 취소한 후 자신이 취득했
다고 상반된 주장을 폈었다.

한편 폴 셀루치 매사추세츠 주지사 대행은 이같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팩스나컴퓨터를 통한 복권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