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최세모)는 18일 '경성 특혜대출 비리
사건'에서 경성측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된 보원건설 대표
이재학(49)씨와 화신공영 수주담당이사 윤성기(51)씨를
보석결정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두 사람의 보석신청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데다, 두 사람이 혐의를 시인하고 있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성 이재학(38·구속)사장의 부탁을 받고 정치인들을 통해
경성이 한국부동산신탁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윤씨는 청와대 고위층을 통해 경성에 대한
사정당국의 내사내용을 알아봐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말 구속됐다.
'이명진기자·mjl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