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朴相吉부장검사)는 18일 을지의대
설립인가 비리와 관련, 金泳三전대통령의
수행비서인 崔東烈씨(36)가

을지병원측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최씨에 대해 이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崔씨는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4급)으로 근무하던 지난 96년9월
을지병원 朴준영 이사장으로부터
『영향력 있는 인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청탁과함께 두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崔씨가 朴이사장의 청탁에 따라
전통일원 남북회담 사무국
상근위원(1급)姜鎬洋씨(51.구속)를
소개시켜 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을지병원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廉弘喆 전대전시장에 대한 증거를 보강,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廉씨가
을지병원측으로부터 3천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고 당시청와대 P수석비서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전직
고위관계자들도 정치권의 로비를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P수석등 일부
유력인사들이 관계부처의 반대에도
불구,의대증설에 적극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집중내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