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2일 최근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사망 또는 실종 2백50만원 ▲주택전파 2백만원 ▲주택반파 1백만
원 ▲주택침수 80만원 ▲기타 피해 50만원 등 재해위로금을 지급키로 했
다고 밝혔다.
또 주택이 무너지거나 침수로 수리해야 거주할 수 있는 가구에 대
해 1천5백만원까지 특별 대부금을 지원하고 상환기간도 1년까지 연장해주
기로 했다.
현재까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중 전국 2백7가구가 재산피해를 입
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훈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