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1부는 11일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정홍식 전 정보통신부 차관에
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
나 관련 업체들로부터 받은 6천3백만원 중 2천만원만 되돌려준 사실
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PCS 사업계획을 신청업체측에
알려준 부분은 공무상 기밀 누설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차관은 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재직 중이던 96년 6∼9월 PCS사업
자 선정신청업체인 LG텔레콤과 한솔PCS로부터 6천3백만원을 받은 혐
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