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는 지금까지 초중고교에 입학하려면 장
애인증명서나 장애인수첩 사본 가운데 하나와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서류나 학교장 의견서 가운데 1부만 내면 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또는 학교 지정.배치에 불만이 있는 학생
이나 학부모는 재심청구서를 무조건 시.도 특수교육심사위원회에 내야 했
지만 앞으로 중학교과정 이하는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접수하
면 된다.
이밖에 장애학생들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 학교에 배치됐을
때 관할 교육감이 숙식경비를 14일 이내(종전 20일 이내)에 심사, 지급
토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