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른바 `방어폭력'을 행사한 사
람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진갑부장판사)는 7일 권모씨(50.경남
창원시 용호동)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항소심 선
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폭행 동기와 방법, 상대방과의 체
격차이 등을 감안할 때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
한 행위임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돼 무죄"라고
밝혔다.

모 건설회사 상무인 권씨는 지난 96년 10월16일 0시30분께 부하직
원인 서모씨(43)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찾아와 인사에 대한 불만 등
을 표시하자 "술이 깬 다음에 얘기하자"며 돌아갈 것을 요구했으나 서씨
가 주먹을 휘두르고 등위에 올라타 짓누르는 등 폭행을 하자 서씨의 손
가락을 깨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