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시장에도 보상제도가 도입된다」
IMF한파로 인해 위축된 방송광고시장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형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저조할 경우 다른 프로그램으로 시청률을 보존해주는 「시청률
보상제도」가도입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오는 8월 1일부터 실시하는 이 제도는 특별가격으로
판매되는 8부작 이상의 대형 프로그램이 보장시청률(15%)보다 시청률이
저조할 때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대상 프로그램의 월평균 시청률이 보장시청률인 15%에 미치지
못할경우 다음달에 본방송과 가장 유사한 시간대의 프로그램이 보상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월평균 시청률이 10%이상 15%미만일 때는 신탁액기준으로 10%내외, 5%이상
10%미만일 때는 20%내외, 5%미만일 때는 30%내외에서 보상을 받게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측은 『이 제도는 광고주의 위험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적극적인방송광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매된 광고상품에 대해
방송사와 광고공사가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