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년 윤석양이병 폭로로 드러나..."145명에 200만원씩 줘라" ##.

지난 90년 윤석양 이병의 폭로로 드러난 국군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는 28일 보안사의 사찰 대상자였던 한
승헌감사원장과 김승훈 신부 등 1백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백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과 수사활동만 할수 있
도록 돼 있는 보안사가 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넘어 군과 무관한 정치
인,종교인, 교수 등을 지속적으로 사찰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행위는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 무
관하게 국가기관이 동향 감시를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것으로, 사찰 대상자가 공적인 인물이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90년10월 보안사 서빙고분실에서 근무하던 중 보안사가
정치계, 재야, 종교계, 노동계 등 각계 주요인사 1천3백여명을 대상으
로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한 감사원장 등 사찰대상자들은 91
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의 도움으로 "보안사의 사찰행위는 사생활 침해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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