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금융소득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난 미성년자와 부녀자에
대해 하반기중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8일 "종소세 신고내역을 전산분석중에 있다"며 "뚜렷한
소득원 없이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가려내 증여세 등의 탈세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이름으로
예금을 분산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다"며 "필요할 경우 자금출처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차명계좌임이 드러나면 해당 예금 등의 실제 소유자에
대해세금을 추징하고 탈세규모가 클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시중은행과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 등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인별 금융소득을 합산해 소득세 신고내용과
정밀 비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증여 혐의가 짙은 사람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금출처조사를 거쳐 증여세를 추징하고 금융자산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를 추적해 탈세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종소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자에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서 탈세액을 추징하고 소득세 이외의
다른 세금의 불성실신고 여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