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가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민법(친족.

상속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요지를 정리해 본다.

▲피상속인 부양자에 대한 상속분 조정 현행 민법은 유산분할과
관련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유산을 균등 분할토록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한해서만 상속분의 50%를 더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부모를 부양한 자식과 그렇지 않은 자식간의 유산
배분을 차등화했다.

부양상속인에게는 상속분의 50%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것이다.

이에 따라 부양상속인은 유산분배때 피상속인 배우자와 같은 혜택
을 보게 된다.

부양상속인에는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한 상속인과 부양료를
50% 이상 부담한 상속인이 모두 포함된다.

물론 부양상속인이 2명 이상이더라도 모두에게 50%가가산된다.

법무부는 피상속인 부양자와 비부양자에 대한 유산상속 혜택을 달
리함으로써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인 형평을 도모하고 노부모 부양 기피
현상을 다소나마 해소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및 근친혼 금지제도 마련 헌법재판소
의 위헌결정으로 사문화됐던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법조문에서 완전히삭제
돼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사라지게 된다.

대신 혼인제한 범위를 `8촌이내 부계혈족과 모계혈족, 6촌이내 혈
족의 배우자,배우자의 6촌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자, 6촌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와 4
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자'로 조정한 근친혼 금지제도가 마련
됐다.

현행 법은 금혼대상을 `동성동본인 혈족과 남(남)계 혈족의 배우자
, 남편의 혈족,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로 포
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6촌이 넘어가면 친족의식이 희박한 현실을 반영, 8촌 이
내의 부계 및모계 혈족을 제외한 친족의 경우 6촌이 넘을 경우 혼인을
허용, 종전에 금지됐던 8촌 동생의 부인과도 결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계 및 모계 모두 6촌으로 제한한 것은 남녀평등 정신을 실현
한 것이다.

▲여성재혼 금지기간 삭제 친아버지를 가리기 위해 여성은 혼인
관계 종료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새로운 혼인을 하지 못하도
록 규정한 이 조항은 유전자(DNA) 감정 등 친자(친자)감정기법의 발달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져 삭제됐다.

이 조항은 그동안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않은 여성
들의 혼인을현실적으로 방지할 수 없었고 혼인신고만 지연시켜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친생부인(친생부인)제도 개선 종전에는 가정의 평화 유지를
위해 남편만 친생자 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가부장적 성
격이 강하다는 지적에 따라 혈연(혈연) 진실주의와부부 평등이념에 맞게
부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고쳤다.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된 제소가능 기간도 아이가
만1세가 되면 자기 자식이 아닌 것이 명백해도 친생자 부인을 할 수 없
다는 점을 인정,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1년내, 출생한 날로 부터
5년 이내'로 연장했다.

▲친양자제도 신설 6세 미만의 아동을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혼
인을 제외한 다른 법률관계에서는친부모나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종
료되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성립되는 친양자제도가 신설, 현행법상의
양자제도와 병행한다.

친양자제도가 도입되면 입양아의 성(성)이 양부모와 달라도 동일하
게입적할 수있지만 혼인의 경우 친부모의 8촌 이내 혈족과 할 수 없으며
입양아가 6세 이상일경우 친양자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종전의 양자제
도를 이용해야 한다.

법무부는 입양부모들이 현재 양자의 신분이 공개되는 현행 입양제
도를 기피하고양자가 친생자처럼 취급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친양자제도를
신설했다.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제척)기간 개정 불법적인 이전등기등
기타 사정으로 상속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상속회복 청구
권의 소멸기간도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 부터10
년 경과'에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로
부터 10년 경과'로 연장, 상속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상속한정 승인제도 개정 상속 채무가 실제 상속재산 보다 많
을 경우 상속을 거부할 수 있는 상속 한정승인도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
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3개월이내에 알지 못하고 상
속을 승인한 경우 상속 한정승인 요건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
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한정승
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없고 본
인 의사와는다르게 다른 사람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감정에 맞지 않아
상속 한정승인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