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IMF 금융위기 이후 1백20일까지 장기화된 어음결제기간
을 60일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전체 구매금액중 현재 80%
선에 이르는 어음결제비율을 대폭 낮추도록 유도, 현금결제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26일 이같
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선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히고 "대통령의 재가
를 얻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국민회의는 어음결제기간 및 현금결제비율 관련 규정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와 중소기업청의 직권조사를 거쳐 형사처
벌토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어음발행의 자격조건인 당좌개설요건을 강화, 1년 이상
영업활동을 했으며, 재무제표상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동종업체의 평균
부채비율 1.5배 이내인 기업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 어음발행후 채무
를 불이행한 기업에 대한 당좌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내외
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