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도 허용하는 행위이므로….".
미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차이나타운 화교들의 살아있는 동물 도
살-판매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칼로스 비
어 판사는 23일(현지시각) 화교들이 비인륜적 동물학대 행위를 저
지르고 있다는 동물보호론자들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비어 판사는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주장은 동물과 인간을 동
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식용 도살을 허용하는 현행법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은 지구상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
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는 성경구절을 인용했다.
비어 판사는 그러나 바다거북, 개구리 등 식용동물 판매가 관습
에 따른 것이라는 화상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기는 중국이 아니
라 캘리포니아"라고 나무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