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 1월 발표...연구비횡령-불량보고서등 잇단 말썽 ##.

선진국 기술수준을 따라잡겠다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도기술 개발사업(G7프로젝트)에서 국가연구기관의 연구팀이 다른연구
기관 보고서의 실험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표절
과 연구비 횡령, 불량연구보고서 제출 등의 물의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의 K박사팀이 '중소기업 청정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란 제목으로 지난 1월 제출한 G7프로젝트 2차 연도 보고서가 표절로
지목되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그간 6개월여간의 조사를 거쳐 최근
K박사에 대해 연구비 전액환수 및 3년간 환경분야 연구과제 참여금지등
의 벌칙을 결정, 21일중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조만간
기술개발심의회를 열어 최종적인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해당 연구작업
의 2차 연도 경비로는 모두 1억4천만원이 투입됐다.

문제가 된 보고서의 표절 사실은 지난 1월 7명의 관련분야 전문위원
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열린 과제심의회에서 확인됐으
며, 연구원은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KEI의 보고서는 96년10월에
발표된 생산기술연구원의 관련논문을 인용없이 그대로 전재 또는 동일
한 내용을 요약해 짜깁기하고 있다"며 "생산기술연구원의 보고서에서
그림과 표 29개를 그대로 따온데다 두 보고서의 사진이 실린 실험장치
가 서로 다른 데도 실험결과표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똑같다"고 밝혔
다.

문제의 G7프로젝트는 95년 시작돼 마지막 3차 연도 연구를 남겨놓고
있었으며, 국비가 총 3억9백만원 지원될 예정이었다.

연구를 실무적으로 수행한 KEI의 P박사는 "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에
참여한 C박사를 우리 연구에도 참여시켰다"며 "C박사의 실험부분 연구
를 출처인용 없이 옮겨적긴 했으나 이는 연구의 핵심부분이 아니며 실
험결과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환경연구원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S박사팀이 수행한 '상
용차의 흡음제 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불량' 판정을 내려,해
당 연구책임자에게 경고와 함께 비소모성 경비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G7프로젝트란 정부와 기업이 3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진국 수
준의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추진하는 연구지원 사업으로, 지난 3월엔 G7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 대학 D교수가 3억2천여만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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