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호봉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고
용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고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기강이 대폭 강화
된다.

병무청은 20일 병역의무 이행자 권익보호와 공익근무요원 근무기
강 확립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
련해 입법예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을 실
제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는 호봉승급 제도를 의무화, 불이행 사업주
대해서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조
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정당한 직무명령에 불응할
경우 경고 조치하고 1회 경고 때마다 5일간 연장복무하며 4회 이상
경고 때에는 형사 고발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한편, 공익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도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때 가산점을 부여토
록 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징병검사 때 또는 병역 복무기간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감면 처분을 받은 경우, 질병 등이 치유되거나
호전된 뒤 본인이 희망하면 재검을 실시해 합격하면 입영토록 했다.

또 병역의무 대상자중 국외여행 미귀국 방지를 위해 귀국 보증인
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키
로 했다.

병무청은 여군 입대자들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전상자나 공
상자 가족범위를 기존의 '아버지 또는 형제'에서 '부모 또는 형제,
자매'로 확대해 여군이 전-공사상을 입은 경우 가족중 한 사람이 보
충역 편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