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오후 정해주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세종로청사에서 노동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오는 22, 23일 민노총이 벌이기로
한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엄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민노총 산하 노조들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진행과 관계없이
고용조정과 불법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철회 등을 목적으로 민노총 지침에 따라
파업에돌입할 경우, 노동관계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각 부처가 나서서 파업예상 사업장 노조에 대해 파업의
부당성과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적극 홍보, 파업을 자제토록 설득하고
회사측에 대해서는 성실교섭에 임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이 불법파업에 돌입할 경우,
관련 기관간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초동단계에서부터 법에 따라 엄중조치하는
한편 한국통신 지하철 등 공공부문 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鄭국무조정실장을 비롯, 石泳哲행정자치, 鄭德龜재경,
趙宣濟교육, 崔弘健산업자원, 崔善政보건복지, 安榮秀노동,
孫善奎건설교통부차관과 李源性대검차장, 金世鈺경찰청장,
申溪輪서울시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