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0일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등의 선거자금 유입설을 제
기한 한나라당 이한동 총재권한 대행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
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국민회의는 고발장에서 "이총재권한 대행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대중대통령의 비자금과 아태재단 후원금 등이 새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각종 선거에 집중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
7.21 재.보선을 앞두고 우리 당과김대중 총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
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