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4일, 내년부터 영상물 검열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18세
이상에게만 상영할 수 있는 '등급외 영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한국영화 의무 상영제도는 유지하기로 했
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영화진흥법, 음반 및 비디오물-게
임물에 관한 법, 공연법 개정 시안을 마련, 이날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
다.
개정안은 영화관람 가능 연령에 따라 영화를 4등급으로 분류하되 폭
력성과 선정성이 지나친 영화를 등급 외로 분류, 시도지사 허가를 받은
등급 외전용관에서 상영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포르노물은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므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영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산하에 민간 전문가
10여명으로 영화진흥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