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가꾸기와 야생동물 보호 등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녹색복권'
발행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환경포럼(위원장 김상현) 소속 의원 37명은 지난 6일 '녹색복권'
발행을 위한 산림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마련, 국회에 발의했다. 녹
색복권이 발행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복권과 체육복권 관광복권 등에
이은 8번째 복권이 된다. 의원들이 발의한 산림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
권발행기관은 임업협동중앙회가 되며, 복권발행으로 조성되는 '녹색기
금'은 숲가꾸기와 생태계보전, 야생동물보호 등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임협을 발행기관으로 하는 녹색복권은 복권발매액 중 약 30% 정도를
녹색기금으로 조성, 향후 5년간 약 9백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산림법 개정안을 실무적으로 준비해온 임업연구원은 밝혔다. 임
업연구원 정용호 박사는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복권의 취지를 살
려 '산림체험여행' 형태의 패키지 여행을 경품으로 거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소수에게 고액의 배당이 돌아가는 방식은 지양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83년부터 국토녹화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녹화복권'을
발행해오고 있으며, 미국은 미네소타와 네브래스카주 등에서 환경과 자
원보전을 목적으로 한 복권을 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