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성적욕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방
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여성특위위원장인 권영자의원 등 소속의원 23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범주에 `카메라 등 이용 촬용'조항을 삽입, 자
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주택이나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카메라.

비디오 등을 설치해 촬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