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이달부터 전국 실업계 고교, 기술계 학원,
전문대,대학 등 2백16개 기관에서 2백63개 재취업교육과정을 개설,
고용보험미적용 실직자와 미취업자 7천4백95명을 대상으로 재취업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재취업교육에 들어가는 교육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교육생에게는 교육시간에 따라 월 4만∼8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사업장 근로자 또는 자영업 종사자중 실직자와 교육기관의
소재지에거주하는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우선 선발하되 등록이 저조할 경우
전문대.대학 졸업자 가운데 미취업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설된 재취업교육과정은 기계.장비, 정보.통신 및 서비스 분야가
대부분으로 간병인과 산후조리사, 양식전문가, 만화영화 등 다양한 과정이
개설됐다.

재취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고용보험미적용
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하나 확인서를 제출치
않더라도 교육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기관과 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재취업교육과정 이수자를
우선 채용토록 했으며 앞으로도 2백억원을 추가로 투입, 보다 다양한
재취업교육과정을 개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