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의 전산요원들과 노조 전임자들이 1일
오전 9시30분까지 복귀하지않을 경우 전원 사법처리된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5개 퇴출은행
전산직원들이 1일 영업시간 전까지 업무에 복귀할 경우 전원 구제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李 위원장은 또 암호를 바꾸거나 마스터키를 분실시키는 등 업무방해를 한
은행의 경우도 업무에 복귀하면 정상이 참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30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5개 퇴출은행

전산요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인수은행들의 영업정상화가 늦어져

금융혼란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李 위원장은 "퇴출은행 전산 직원들이 전산실 열쇠를 가져가거나
패스워드를바꾸고 별도의 시스템 방해장치를 하는 등 범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영업정상화가늦어지고 있는 만큼 1일 영업개시시간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죄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조전임자들 역시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않는데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1일 영업시간개시전까지 복귀하지않을 경우 업무방해로
형사고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위원장은 "영업정지 첫 날인 지난 29일의 경우 좌절과 일시적 허탈감으로
퇴출은행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하나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