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알제리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알제리에서 대폭 인하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한.알제리 2중과세
방지협약안에 합의, 국회동의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알제리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은 각종 투
자소득에 대해 현재는 알제리의 국내세법에 따라 38%의 세율을 일률적으
로 적용받고 있으나 협약시행후에는 ▲배당소득은 5∼15% ▲이자소득은
10% ▲사용료는 2∼10%를 적용토록했다.
또 우리나라 선박 및 항공기 회사들의 알제리 취항에 따른 국제운
수소득은 알제리에서 완전 면세 혜택을 받게 되며 국내 기업의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면세를 받게 된다.
이밖에 한국.산업.수출입 등 국책은행이 알제리에서 채권을 매입할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의 투자규모가 1억달러에 이르는 알제리와 2
중과세 방지협약이 체결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모델 등 국제과세기
준에 맞는 과세가 이뤄지게 돼 알제리 과세당국의 자의적 과세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