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최장 3개월까지 상담과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은 가해자가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따라 가정폭력상담소는 보호인원 1인당 1평이상의 숙식시설을 갖춰
기초단체장에게 신고한뒤 3일이내 임시보호를 할 수 있고 인가받은
보호시설은 3개월까지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또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가해자의 부담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거주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고 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장은 35세이상 2급 사회복지사, 관련분야 단체
임원이나 공무원 10년이상 근무자, 의사, 변호사 등이 맡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