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이나 소시지 같은 식육제품과 어육제품, 유가공품 등의 유통기한
이 자율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식품
유통기한 자율화 계획'에 따라 과자류(2), 아이스크림(2), 유가공품(22),
식육제품(17), 어육제품(4), 면류(6), 청량음료(3), 김치-절임류(8),
주류(2) 등 총 66품목의 유통기한을 자율화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18일 개정, 고시했다.
식약청은 또 이번 유통기한 자율화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우유류와
두부류, 일반도시락, 김밥 등 21개 품목에 대해서는 99년 말까지 유통
기한을 완전 자율화할 방침이다.
유통기한 자율화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가 식품위생법에 의
거해 식품의 판매 가능한 최대기한을 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지키는
제도다.
식약청 김명철 식품규격과장은 "자율화 대상 품목 중 변질가능성이
높고, 유통기간이 짧은 품목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수거를 해 검사할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