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 16개 기관중 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여성 입사
지원자들에게 필기고사 총점의 5%를 가산해 주는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기관은 6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尹厚淨)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으로 지난 96년부터 이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나 정부투자
기관중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등만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 도입 당시 정부투자기관이었으나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한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이 제도에 따라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여성 채용비율은 전혀
높아지지 않고 있다.
나머지 10개 기관은 ▲업무 특성상 여성고용 확대가 부적절하고 ▲이
제도와 상관없이 여성채용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며 ▲이 제도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일 수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제도를 아예 도입하지
않고 있다.

여성특위 관계자는 『정부는 9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갱신여부를 결정하도록 정부투자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제도에 대한 기관들의 호응도는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특위내에서는 여성고용인센티브제 보다는 여성채용목표제,
여성채용할당제 등 보다 강력한 여성고용 제도를 권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