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秦炯九 검사장)는 17일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를갖고 한총련 와해를 위해 제6기 한총련 대의원 2백87명과 제5기 한총련
대의원중 미검거자 44명등 모두 3백31명을 조속히 검거, 구속수사토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한총련이 새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편승, 학술.문화.체육방면의
교류를 빙자해 불법 대북 접촉을 기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사전차단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출범한 6기 한총련의 경우 1백76개 대학이 가입했으나
이중1백16개 대학이 탈퇴, 60개 대학이 잔류중이며 대의원 1천2백59명중
9백58명이 탈퇴하고 14명이 검거돼 현재 2백87명이 활동중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전국 관할 경찰서별로 검거 전담반을 편성, 오는 9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적작업을 벌인다는 계획 아래 도피 대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또는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전국에 지명수배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도피 대의원에게 자금이나 은신처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편의제공) 위반 또는 형법상 범죄은닉죄로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최근 한총련이 「제8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행사를 추진하면서
이른바 「자주교류투쟁」이라는 명분하에 북한측과 전화.팩스를 이용한
통신.연락이나 서신교환 또는 행사개최를 기도하려는 움직임을 포착, 관련자를
전원색출해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정부가 대북유화 정책에 따라 건전한 학생들의 대북교류는
점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나 이를 빙자해 친북 이적활동을 벌이는 행위는
일절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