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번 병무비리 사건과 관련, 구속된 원용수(53) 준위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확인됐거나 추정되는 청탁자 2백여명의 명단을 공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병무비리를 숨기지 말고 철저히 추궁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원 준위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것으
로 보이는 민간인 2백여명의 명단공개를 적극 검토중이며,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단순 청탁자 3백여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국방부는 특히 단순 청탁자 명단에 들어있는 현직 장성 및 장교
가운데 직위를 이용해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군 수사당국은 원 준위로부터 1천만원대의 금품을 상납
받은 것으로 드러난 현역 장성 1명을 가까운 시일내 소환조사, 구속하
는 한편 같은 혐의가 드러난 예비역 장성 1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국방부 검찰부가 민간인 1백38명과 병무청 공무원 8명
등 1백4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2부
(부장 박상길)에 배당하고,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금명간 출국금지 조치하고, 연락처가 확인되는대로 빠르면 17일부터
차례로 소환조사하는 한편 계좌추적 작업도 벌여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