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3일 남북한간 교역과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북
설비반출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북한으로부터 반입 승인을 요하는 품
목을 2백5개에서 1백78개로 축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기계-장치-설비의 경우, 그동안 한번에 미화 1백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미화 3백만달러 이상 반출할 때 정부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각종 생산설비가 북한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
게 됐다.

또 돔(활어), 농어(활어), 냉동갈치, 냉동조기, 종자용 귀리, 종자
용 단옥수수, 식용대두, 보조사료, 배합사료,냉동-농축 오렌지주스,
누에고치, 생사 등 모두 29개 품목을 북한으로부터 들여올때 승인을
받지않도록 했다.

통일부는 이와함께 도서 음반 미술품 도예 공예품 우표 화폐 사진
영화-비디오 필름 엽서 연하장 등을 남북교역대상물품으로 전환, 통일
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했다.

통일부는 이같은 방침이 오는 17일 관보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
한다고 밝혀 16일로 예정된 정주영씨의 판문점 방북을 계기로 남북교
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