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교설립과 국립공원 지정 등을 반대하며 지역 주민들이
낸 소송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조중한)는 11일 신모(36·여)씨 등
서울 수서지구 일원동 아파트 주민 6명이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된
땅을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용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 계획승인 및 건축허가처
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애인학교가 세워지면서 애초 계획됐던 초등학교가
들어서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기존 2개 초등학교의 학급당 인원
수와 운동장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교육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설만
큼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91년 초등학교 부지로 계획된 땅을 서울시와 교육청
이 2부제 수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무시
한 채 장애인학교 용지로 변경, 부동산값 하락까지 감수해야 하게
됐다"며 96년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도 이날 북한산이 국립공원으
로 지정되자 진관내동 주민 고모씨 등 54명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산 국립공원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원으로 지정된 만큼 원고들 주장은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
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