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전직실업자에게도 오는 13
일부터 실업자대출이 확대 실시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월별로 배정된 실업자 대출 재원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 차순위 자격자에게로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순위자 요건은 구직등록후 1개월 이상 구직활동한 전직 실업자이
며, 이들은 특히 재산세 과세액, 주거면적, 부양가족 여부 등 다른 조건
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실업자 대출은 처음 시작된 지난 4월 1천4백여억원이 배정되었으나,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실제 실적은 1백38억원에 그쳤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실업대부사업팀 (02)67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