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 지하철노조가 11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을 강행할 경
우 파업 주동자들을 가려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 신태영 부장은 10일 "노조측이 지하철공사 및 서
울시와 마지막 교섭을 진행중인 만큼 원만히 타결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노조측이 교섭 결렬시 곧바로 파업을 강행한다면 주동자들에 대
한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민주노총 등 상급 노동단체가 지하철노조 파업에 개입할
경우 민주노총 간부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